수입버섯류의 35%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지역의 재래시장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수입버섯 6품목, 60개 제품을 수거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57개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됐고 21개 제품은 허용기준을
이산화황은 표백제, 산화방지제, 보존제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과다 섭취하게 되면 두통, 복통, 순환기장애, 위 점막 자극, 기관지염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잔류농약 검사에서는 2가지 농약 성분이 13개 제품에서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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