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서 담보인정비율 한도가 남아 있어도 다른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워집니다.
금융감독원은 35%로 적용되던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위
금감원 관계자는 선순위와 후순위는 부도가 났을 때 회수율이 달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하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은행도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꺼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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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서 담보인정비율 한도가 남아 있어도 다른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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