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분양사업자인 메타폴리스에 '분양계약서'의 아파트단지 내 업무·상업시설의 변경에 대해 이의제기를 금지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아파트를 사전분양할 때 과장광고해 청약을 유인하고 나서 막상 분양계약서에는 홍보내용과 다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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