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한 전 청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없었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 상황도 모호해 처벌 근거가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가 지난 12일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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