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한 애경백화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일부 납품업자와 점포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계약서도 주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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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한 애경백화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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