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특히 고소득자와 대기업,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소득세가 부과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올해로 마무리됩니다.
김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늘어나는 세수의 대부분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됩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하기로 해 지방과 중소도시, 농어촌 주택은 현실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 공제도 폐지돼,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면 세금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개별 점포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했던 간이 과세자 판단도, 총액 기준으로 바꿔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됩니다.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과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축소됩니다.
또 변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직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3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과세 부담 역시 커집니다.
1982년 도입된 이후 사실상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폐지됩니다.
▶ 인터뷰 : 윤영선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율 2단계 인하 추진과 함께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의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대체합니다. "
최저한세액이 100억 원 이상인 대법인에 대한 세율도 2008년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금융기관 채권 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논란이 됐던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5%로 확정됐습니다.
또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양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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