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가 금융기관에 빚의 이자를 전액 감면받고 장기간에 걸쳐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일
시적 실직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재조정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복위는 생활자금이나 학자금 대출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실직자에게 원금 상환을 최장 1년간 늦춰주고 이후에 최장 8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증명하거나 희망 근로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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