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명 만능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상에 당첨되면 불입액의 2%가 추징됩니다.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40%의
재정부 관계자는 "모든 대상자마다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세액이 달라 일일이 액수를 산정해 추징하기 어려워서 일괄적으로 불입액의 2%를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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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명 만능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상에 당첨되면 불입액의 2%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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