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정보기술과 소프트웨어 용역사업의 지식재산권을 정부 단독이 아닌 민관이 공동으로 소유
정부는 원칙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인 정부와 개발업체가 공동소유토록 하는 내용의 회계예규 등 관련규정을 다음 달까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절차를 생략해 개발업체와 정부가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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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정보기술과 소프트웨어 용역사업의 지식재산권을 정부 단독이 아닌 민관이 공동으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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