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애초 이달 말까지로 정했던 쇠고기 이력제의 계도 기간을 10월 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
쇠고기 이력제는 국산 한우와 육우에 대해 출생 때부터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해 소비자가 원산지 등 이력을 알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농식품부는 쇠고기 이력제가 소규모 영세업자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기 위해 계도 기간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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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애초 이달 말까지로 정했던 쇠고기 이력제의 계도 기간을 10월 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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