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기존 가입자와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실장은 입법 예고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중산층과 서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 비과세와 납부금액의 40%를 3백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하는 제도로, 이번 세제 개편에서 소득공제는 폐지하고 비과세는 3년 동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