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가입자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손해가 났을 때 펀드 판매기관뿐만 아니라 펀드운용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는 파워인컴펀드로 손해를 본 김 모(42) 씨 등 8명이 우리투자증권과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
재판부는 증권사에 대해 파워인컴펀드는 고도의 위험이 존재하는 장외파생상품인데도 담당 직원들이 특성이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고수익과 안정성만 강조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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