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중에는 자영업자 매출이 코로나19 사태로 줄어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개업해 몇 달 안 되는 매출과 2020년 1년 전체를 비교해 매출이 늘었으니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9월 펜션업을 시작한 A 씨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한 해 전체 매출은 700만 원, 1천만 원도 되지 않지만 지원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
창업하고 3달여 남짓 동안 매출액보다도 지난해 매출액이 더 늘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 "거리두기 제한 업종이지만 '(2019년) 연 매출액이 100만 원에서 (2020년) 7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해당 사항 안 된단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계절적인 요소나 반기별 계산도 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그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 "(그저) '연 매출이 감소한 사람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영 답답하시면 청와대 민원게시판에 글을 달아 보시면 아마 많은 사람이 호응할 거란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급 기준이 되는 최초 매출 발생 시점과 소득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보니 여러 소상공인의 불만이 속출하는 상황.
정부는 불만이 있으면 신청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초 업종별로 '코로나19 월별 영향' 등을 꼼꼼이 살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최현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소상공인의 매출정보라든지, 근로사업 소득 이외에 기타소득, 또는 상시근로 소득에 대한 파악이 보다 조기에 이뤄져서 하반기 선별 지원할 때는 (미리) 형평성 문제라든지 (없도록)…."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요즘 지원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양희승 VJ,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