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증권사가 확인해야 하고, 중복청약한 투자자도 중복배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가장 먼저 접수된 공모주 청약만 유효
예를 들어, 투자자가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오는 20일부터는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배정이 이뤄집니다.
이를 위해 한국증권금융이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각 증권사는 청약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중복청약 금지 배경에 대해 금융위 측은 "청약자는 여러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느라 번거로웠으며, 증권사는 과도한 계좌 개설과 청약수요 처리에 업무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우리사주 의무 물량 '탄력 조정' 가능
이와 함께 유가증권시장 기업공개 또는 공모 때 우리사주조합에 발행주식총수의 20% 의무 배정되던 물량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공모주 배정권리가 현행처럼 유지되지만, 우리사주조합이 20% 미만 배정받길 원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다면 미달분이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IPO 때 우리사주조합이 13% 배정만 희망하면, 20%에서 13%를 제외한 7%는 일반투자자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 가능합니다.
◆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 15억→30억 상향
한편, 같은 개정안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는 오는 30일부터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채권의 경우 현행 15억 원 한도를 유지하고, 상환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추가 발행이 가능토록 해 발행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조치가 크라우드펀딩 발전을 위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그동안 문화산업과 신기술 개발·산업재산권 창출의 경우만 가능하도록 제한됐던 크라우드펀딩
금융위는 발전방안뿐 아니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중개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요건 충족 여부는 매월 말 판단하고 퇴출 유예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조치도 이뤄질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 김문영 기자/(nowmo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