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파생상품 투자로 1조 원 넘는 손실을 일으킨 황영기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황영기 회장이 파생상품 투자 과정에서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고 위험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 끝에 황영기 회장이 결국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4단계 징계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위의 처벌인 직무정지를 권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직 은행권 최고경영자가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금감원은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파생상품 투자를 하면서 명백하게 법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우리은행에 1조 원 넘는 손실을 초래했고 과다한 자산 증대 목표를 부여해 위험한 파생상품 투자를 유도한 점, 위험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을 중징계 이유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된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과 이종휘 우리은행장 등 다른 관계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징계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장영 / 금감원 부원장
- "아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 7시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속개한 후 최종 입장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안건이 다음 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됩니다.
비록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황 회장은 일단 현직에서 물러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황 회장은 앞으로 KB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불가능하고 4년간 다른 금융회사 취업도 불가능해집니다.
예금보험공사도 황 회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등 무더기 중징계가 현실화되면서 황영기 회장은 내외부의 사퇴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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