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분석한 결과다. 경총은 이를 토대로 올해 최저임금을 인상할 요인은 없다는 진단을 내놨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총은 법에 명시된 4대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에 더해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임금 결정기준인 지불능력의 각종 통계지표들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에 비해 최소한 인상요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사안을 살펴보면 먼저 생계비 측면에서 경총은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0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서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 대비 100%(약 185만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생계비 증감률 측면에서도 2020년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전년대비 4.6% 감소(실태생계비 중위수는 전년대비 0.8% 감소)하여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노동생산성에서도 경총은 최근 5년(2016~2020)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로 높은 반면,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 1.7%(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증가에 그쳐,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 소득분배 측면에서도 최저임근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8.6% 인상되는 동안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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