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건' 신고 A씨에게 17억5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역대 최고 금액이다. 그동안 최대 지급액은 7억1000만원이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제강사 7곳이 철스크랩(고철) 구매가격을 8년간 담합한 혐의로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가담자 명단과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A씨는 제강사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A씨를 포함 올해 상반기 동안 담합과 부당지원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0명에게 총 18억9438만원을 지급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공정거래법과 방문판매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등 6개 법률 15개 행위다. 포상금은 과징금에 따라 달라진다. 과징금이 50억 이하일 경우에는 과징금의 10%, 50억~200억원은 5%, 200억원 초과는 2%를 지급한다.
다만 신
공정위 관계자는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에도 만전할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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