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서비스거부, 즉 DDoS 공격 등 인터넷 침해사고 시 긴급 대응을 위해 정부가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 등에 접속경로 차단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창범 법제분석팀장은 토론회에서 방통위가 게시판 운영자와 관리자에 대해 악성 프로그램 삭제 명령권을 가져야 하고, 포털과 웹하드서비
아울러 취약점이 발견된 소프트웨어 배포 업체에 대해 보완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불응할 때 해당 소프트웨어의 제공을 중지시키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