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미래대안행동 |
27일 업계에 따르면 강원, 성남, 안성, 서산, 대구 등 다수의 지방 택배대리점 노조 조합원들은 최근 태업에 돌입했다. 조합원들이 편의점 집하를 거부하고 1일 2회 배송 나가던 것을 1회로 줄인 것이다.
이들이 태업에 나선 이유는 다소 황당했다. 전국적인 총파업 중단에 따라 대리점주들이 노조측에 '쟁의 행위 종료'에 대한 서면 공문을 요청했는데, 이를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 전국택배노조가 한 지방의 대리점에 보낸 공문에는 "(쟁의 종료 확인서)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노조 측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총파업을 중단한 것일 뿐 개별 대리점주와 임단협이 타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쟁의권이 살아있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조측에 '2주간 자가격리 및 감염 여부 검사'를 요구했다가 반발을 산 대리점도 있다. 대리점주들은 "자가격리와 코로나19 검사는 대리점주로서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조치인데, 조합원들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국 택배노조 조합원 4000명 가량이 참여한 총파업에서 조합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집회 후 개별 진단키트 및 검사소 검사 등을 이행하는 등 충분한 방역지침을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택배기사들이 자가격리를 할 경우 대리점주들은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태업 등 쟁의를 벌이는 상황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 지방의 대리점주는 "기사들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할 경우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쟁의를 통해 대리점주들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 소비가 보편화하면서 최근 택배기사들의 월 평균 수입은 700~1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애먼 대리점주들의 생계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태업으로 택배 배송이 지연되고 소비자들이 원청으로 불만사항을 접수하면 대리점주 평가 점수가 깎여 원청과 재계약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총파업 여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남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강원, 경북 등 지방노위의 쟁의조정 신청 단계에서 노조의 요구가 대리점주 권한 밖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노조 측에 파업권을 부여한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대리점주가 교섭 당사자로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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