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시장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부세는 주택 지분만 쥐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한다면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종전까지 1주택자 단독 명의자는 9억원 초과액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했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1인당 6억원씩을 합쳐 12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종부세를 납부한다.
최근 민주당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는 이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공동명의 1주택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 방침대로라면 올해 공시가격이 9억~11억원대인 단독 명의 1주택자들은 종부세를 면제받게 되는데, 공동 명의 1주택자는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단독 명의 1주택자 세 부담 완화에 맞춰 공동 명의 종부세 부과 기준도 15억~16억원 초과로 완화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거꾸로 시세가 20억원 안팎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일단 민주당은 1주택 부부 공동 명의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종부세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향후 공동 명의자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바뀌던지 역차별 논란은 불거질 전망이다.
다만 세무업계에서는 공동 명의자는 단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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