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코로나 확산세는 꺾이지 않았지만, 예정대로 7월 1일부터는 수도권에서 6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카페와 식당 영업시간도 자정까지로 연장됩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최대 6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고, 2주가 지나면 8명까지 확대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수도권에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엔 1단계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 인터뷰 :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7월) 15일 이후에 2단계 기준인 8명까지 가능해집니다. 특히 서울은 유행 규모가 커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밤 10시까지 영업하는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되고, 그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1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도 2주 동안의 유예 기간을 뒀는데, 시도별로 개편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부산광역시와 강원도 등은 8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 반면, 제주도는 서울과 같이 6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인원 제한 기준에서 빠지게 되지만, 집회에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집회의 성격 자체가 구호나 함성 등을 외치면서 밀집된 상태에서 방역적 위험도가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정착하기 위해선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rentbi@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