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9일)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본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합니다.
금융위는 지난 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황 회장에 대해 내린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 결
황 회장은 이 같은 징계를 받더라도 KB지주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연임은 할 수 없습니다.
황 회장은 당국 징계와 관련해 "지금은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면서 "오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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