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360만 원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연금 납부액이 내년 4월부터 매년 조금씩 상향조정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4월부터 국민연금 납부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을 전체 가입자의
됩니다.
이는 1995년 기준 월소득 상한액을 360만 원, 하한액을 22만 원으로 정하고 나서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 소득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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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360만 원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연금 납부액이 내년 4월부터 매년 조금씩 상향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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