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고소득 가입자의 3년간 연평균 소득 상승률을 납부 상한액에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월소득 369만 원 이상의 가입자는 지금보다 한 달에 8천 원, 연간 10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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