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유형별로는 세무조사와 세액감면 봐주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고 1억 6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금품을 받은 30명 가운데 검찰이 적발한 10명에 대해서만 면직이나 해임, 파면 등 중징계가 이뤄졌지만, 국세청이 자체 적발한 20명은 경징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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