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이상이 참여하고 이틀 이상 진행되는 지자체의 행사나 축제 가운데, 지금까지 취소 또는 연기된 행사가 모두 291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사 개최 여부를 놓고 이처럼 지자체들의 혼선이 커지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는 지방자치단체 축제와 행사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폐쇄된 실내공간에서 열리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거나, 감염예방 조치를 하기 어려운 축제와 행사는 가급적 취소 또는 연기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옥외 행사 등 그 밖의 행사는 발열 검사를 시행하고 신고센
이번 지침은 각 부처의 모든 지침이나 행정지도에 우선해 적용되며, 감염 예방 조치 없이 행사를 실시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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