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외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에게 전문의약품 판매 해외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신청에 따라 타미플루 등 의약품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 40개에 대해 심의한 결과 '타미플루'가 반드시 의사 진단을 거쳐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