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감독 책임문제는 국회나 감사원 등에서 따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후임자 입장에서 감독 당국 책임문제를 거론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이어 "대주주로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예금보험공사가 금감원보다 더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 위원장은 또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중징계와 관련해서는 CDO와 CDS 등 고위험 파생상품을 그
특히 "황영기 회장 징계 건은 평면적으로 보면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 당시의 경제여건과, 고의가 아닌 리스크관리 실패라는 점을 고려해 '직무 정지'로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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