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벡'의 가격 인하 방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내 처음으로 복지부장관이 약값을 직권으로 인하한 고시에 대해 판결 이전까지 약값 인하를 정지하라는 다국적 제약사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글리벡 100㎎의 약값을 2만 3천 원에서 2만 원으로 14% 인하하기로 했지만,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가격인하 시행 여부와 시기가 불투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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