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석유수입사 등록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정유시장은 4개 회사가 전체 시장의 98.5%를 차지하는 과점체제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여전히 유통단계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면서 석유수입사 진입규제의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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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석유수입사 등록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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