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서 각종 선물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명절 '대목'을 노린 사기 사이트도 많고, 배송 중 파손될 가능성도 커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이 모 씨는 지난달 말 벽걸이형 TV를 구매했습니다.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으로 입금하면 70만 원대 TV를 51만 원에 살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한 겁니다.
하지만, 한 달이 다되도록 물건은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사이트는 폐쇄됐고, 관계자는 수십 번 전화해도 통화할 수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서울시 강서구
- "(경찰이) 직거래는 원래 다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접 당하고 나니까 정말 못 믿겠어요.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뭘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추석이 다가오면서 인터넷 쇼핑몰 등의 이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른 피해 증가를 우려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피해를 막기 위한 '첫걸음'은 '신용카드 이용'입니다.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면 사기를 당해도 남은 할부금의 지급 거절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배송량이 많아지면서 운송 과정에서 물품이 손상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받을 때 즉석에서 개봉해 상태를 확인한 뒤 문제가 있으면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가 보상을 거부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배영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같은 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밖에 제수용품의 원산지와 등급 등은 이력추천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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