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한 동양그룹의 계열사 동양매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와 과징금 1억 7천3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
공정위는 동양매직이 자기 주식을 소유한 계열사인 동양메이저 주식을 보유해 상호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집단 계열사 간 가공자본 형성에 의한 상호지배 가능성을 차단해 기업소유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