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의약품의 생산·수입금액 상한선을 연간 15억 원 또는 150만 달러로 50%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생산·수입금액 상한선은 각각 10억 원과 100만 달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국내 판매를 할 수 없어서 환자들이 고가의 약값을 부담하며 개인적으로 수입해서 써야 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희귀의약품의 요건이 완화돼 혈우병이나 백혈병환자들의 치료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