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KB지주 회장이 사퇴했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오늘(25일) 황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를 확정합니다.
일단 중징계는 확정적인 가운데 황 회장에게 소송 카드를 꺼내느냐가 관심입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마침내 우리은행장 재직 당시 파생상품 손실을 입힌 황 회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합니다.
금융당국의 징계는 끝났지만, 우리은행의 대주주 자격으로 포괄적인 경영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징계 결정을 미루다 결국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징계를 확정한 이후에 나서면서 뒷북 징계라는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역시 황영기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임시 예보관리위원회 결과의 관심은 징계 수위보다 소송 쪽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공적자금이 투자된 은행에서 1조 6천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만큼 소송을 제기할 여건은 충분합니다.
문제는 소송의 실익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길 경우 CEO의 책임을 물었다는 상징성은 있지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손실액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만약, 법원이 황 회장의 손을 들어주기라도 한다면 금융당국이 무리하게 처벌했다는 여론의 역풍이 불가피합니다.
때문에 예보의 움직임도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예보의 고위 임원은 황 회장의 징계 당위성은 강조하면서도 소송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황 회장은 사퇴했지만 실패한 투자의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하는 지의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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