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급여액을 10개 구간으로 나눴을 때 상위 10%의 급여액은 9,790만 원으로 납세액이 1,150만 원에 달했고, 하위 10%의 급여액은 1,463만 원으로 1만 5천 원을 납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은 급여액 기준으로는 상위 10%의 급여가 하위 10%보다 5.7배 많았지만, 과세액은 무려 767배나 많다며, 고소득층의 세율을 인하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과세대상 급여는 1인당 평균 3천823만 원으로, 납세액은 178만 8천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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