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장 재직 당시 파생상품 손실을 입힌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여부는 법적 검토를 거쳐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리금융의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황영기 회장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예보와 우리금융이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지난해 4분기 달성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 인터뷰 : 이재호 / 예금보험공사 이사
- "우리은행 (황영기) 전 행장 등 11명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 경고, 주의 요구,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은 직무정지가 끝나는 날부터 5년 동안 예보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맺은 6개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예보는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우리은행에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들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이재호 / 예금보험공사 이사
- "이종휘 현 우리은행장과 박해춘 전 행장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이종휘 행장은 지난 2006년에 이어 이번에도 경고를 받아 경고 2회 누적으로 3년간 예보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맺은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습
또 우리은행장 연임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예보는 황 회장을 포함해 우리은행 임직원 11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고,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과 박병원 전 회장 등 우리금융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도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