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SNS에 올라온 식당이나 카페 방문 후기 가운데, 체험단 작성이라고 쓰인 글 보셨을 텐데요.
자영업자들은 입소문이 중요하다보니 대행업체를 통해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홍보 효과는커녕 속앓이만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커스M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인터넷에 올라온 방문 후기입니다.
음식 사진은 기본이고 매장 분위기부터 가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후기를 참고하는 고객이 많아지다보니 틈새시장도 활발합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가게 등록만 하면, 홍보해 주겠다는 전화는 쇄도합니다.
▶ 인터뷰 : 자영업자 (지난 1월 개업)
- "거의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새벽에도 전화가 오고 그랬습니다. 등록을 딱 하자마자 전화가 무수히 많이 오더라고…"
스튜디오 대여를 하는 김 모씨도 그렇게 모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를 만났습니다.
월 11만 원씩, 132만 원을 선결제했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 인터뷰 : 자영업자 / (지난 5월 개업)
- "운영상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조언들, 반응을 얻고 싶었던 거죠. (후기) 1개, 1개 딱 올려주신 거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넘쳐납니다.
▶ 인터뷰 : 자영업자 (지난 3월 개업)
- "계약하고나면 한두 달 있으면 사라지고 돈은 받아가버리고 연락도 안 되고…."
▶ 스탠딩 : 오지예 / 기자
- "하지만 자영업자는 법률상 소비자가 해당하지 않아 14일 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방문 판매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 구제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최종 소비 생활에 사용할 때만 소비자 피해로 하는데, 자영업자는 계약할 때 소비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거죠."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광고 분쟁은 7054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강제력이 없고, 소송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보니,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은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포커스M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