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백화점이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랜드백화점이 김치와 콩
또 그랜드백화점은 파견 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의 아르바이트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시키고 급여는 상품대금에서 공제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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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백화점이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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