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뜨거운 감자' 가운데 하나가 제주도 영리병원의 설립이었는데, 정부가 마침내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 최종 설립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처럼 운영하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즉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국내 처음으로 세워집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영리병원 설립을 수용하기로 하고, 이 같은 의견을 국무총리실에 냈습니다.
▶ 인터뷰 : 노길상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의료분야에 대한 개방된 투자가 요구되며, 해외환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수용 방침을 정했습니다."
제주도에 영리법인이 설립되면 고급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내·외국인 환자를 해외에 빼앗기지 않고 흡수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대신 복지부는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환자를 치료해야 하며, 비영리법인인 기존 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회사와 제약회사는 영리병원 설립은 물론 지분 참여도 할 수 없고, 영리법인 수익금 일부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영리병원은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에 건립될 예정인데, 복지부는 앞으로 3~4년이 지나면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 정부 결정에 시민단체와 일부 야당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상범 / 기자
- "복지부의 조건부 수용으로 탄력을 받게 된 제주 영리병원 설립. 의료 서비스 양극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최대 관건입니다.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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