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이 잘못 받은 요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계좌번호를 아는 고객에 대해서는 자동 환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등 6개 유·무선 통신사들과 협의
그동안 통신 이용자가 자동이체나 지로로 요금을 내고 2∼5일이 지나서야 통신사의 납부확인이 가능해 이 기간 대리점 등을 중복 납부로 인한 미환급이 상당수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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