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즙이나 채소즙 함량이 95% 미만인 과채음료
대부분이 '비만 유발 음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송영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7대 업체의 음료 제품 영양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학교 내 매점과 학교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팔 수 없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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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즙이나 채소즙 함량이 95% 미만인 과채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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