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들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편법 등을 써가며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
이들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기간에 환자를 진료하고 보험급여비로 청구한 금액은 5억 5천281만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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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들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편법 등을 써가며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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