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1년으로 예정된 1가구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기획재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세가 상승 등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해 전세보증금 과세 문제를 결론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보수적인 과세 기준을 정했다면서, 서울 강남 외에는 적용대상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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