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와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승용차를 기준으로 5천500원으로 확정됐습니
국토해양부는 오는 19일 0시를 기해 일반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는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차는 승용차의 절반 수준인 2천750원에 통행할 수 있고, 16인승 이상 버스는 9천400원, 10톤 이상 트럭은 1만 2천2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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