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노동계에 자기혁신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계가 이 규정에 반발하는 것은 스스로 전임자의 급여를 부담하겠다던 2006년 9월의 노사정 합의를 뒤엎는 것이라며
이어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노조 전임자의 특권화와 권력화와 노사관계의 악화 등이 계속됐다"며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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