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소비자가 조수석 에어백을 갖추려면 같은 차종에서 최고급형을 선택하도록 옵션을 제한하는 등의 옵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조만간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작년 초부터 현대ㆍ기아차, 지엠대우, 르노삼성 등 자동차업체들의 옵션 끼워팔기 관행을 조사했으며, 이르면 이달 안에 제제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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