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의 비 산업단지에 외국인이 대규모 투자하면 공장 설립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규모 외국인 투
대규모 투자의 기준은 3천만 달러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토지 임대기간을 50년으로 대폭 늘려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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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의 비 산업단지에 외국인이 대규모 투자하면 공장 설립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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