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부이사관 등의 승진 인사에서 외부인사를 통해 인사청탁을 한 6명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이사관과 서기관, 사무관 승진 인사에서 청탁
이 관계자는 외부를 통해 인사에 관한 청탁을 하면 무조건 승진에서 배제한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특히 청장은 외부에서 청탁 전화를 받는 즉시 인사 파트에 알려 해당 직원에게 경고조치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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