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관련법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대형마트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공정위가 대형마트
유 의원은 대형마트들이 공정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어기고 있지만, 공정위는 가벼운 처벌과 과징금 감면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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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관련법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대형마트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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