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일리톨껌에 '충치예방' 효능을 함부로 표시할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일리톨을 함유한 껌의 '충치예방' 효능 표시 요건을
식약청이 마련한 지침 초안은 자일리톨껌에 충치예방 효능을 표시하려면 제품에 함유된 감미료 중 자일리톨의 함량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함께 들어 있는 다른 당류 또는 전분류가 입속에서 발효되지 않고 산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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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일리톨껌에 '충치예방' 효능을 함부로 표시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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